Payment & Refund

결제·환불 약관

시행일 · 2026년 7월 16일

본 약관은 코어컨택트(이하 “회사”) 유료 컨설팅 프로그램의 결제·청약철회·중도해지·환불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정합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각 프로그램 약관 및 결제 화면에 따르며,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01 결제 및 계약 성립

  1. 서비스 신청은 ① 무료상담 → ② 법정대리인(학부모) 통화 및 컨설턴트 배정 → ③ 학생 통화 및 컨설팅 계획 수립 → ④ 개별 결제 링크 발송 및 결제 → ⑤ 회사의 승낙(수신확인)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2. 모든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PG(결제선생·토스페이먼츠) 또는 계좌이체로 이루어집니다.

02 청약철회

  1.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 또는 서비스 이용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상담·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결제 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 제공분에 한하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미조치 시 철회 제한 불가).
  3. 정당한 청약철회 시 회사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대금 수령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03 중도해지 및 환불 (계속거래 포함)

  1. 이용자는 결제유형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선납 후 환불 불가” 등 해지·환급권을 배제하는 조건은 무효입니다.
  2. 이용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환급액 = 이미 결제(선납)한 금액 − 이미 제공된 상담·관리의 대가 − 위약금 으로 산정합니다.
  3. “이미 제공된 대가”는 실제 이용한 상담 횟수(회당가격 기준) 및 경과 관리기간(일할)을 반영합니다. 위약금은 미이용 잔여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방문판매법 제32조).
  4. 할인 선납 시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실제 결제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정산하며, 미이용분 환급을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습니다.
  5. 회사 귀책(서비스 미제공,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잔여분 전액을 환급받고 회사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6. 환급은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며, 지연 시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합니다.

04 서비스 하자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결과물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제공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