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ment & Refund
결제·환불 약관
시행일 · 2026년 7월 16일
본 약관은 코어컨택트(이하 “회사”) 유료 컨설팅 프로그램의 결제·청약철회·중도해지·환불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정합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각 프로그램 약관 및 결제 화면에 따르며,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01 결제 및 계약 성립
- 서비스 신청은 ① 무료상담 → ② 법정대리인(학부모) 통화 및 컨설턴트 배정 → ③ 학생 통화 및 컨설팅 계획 수립 → ④ 개별 결제 링크 발송 및 결제 → ⑤ 회사의 승낙(수신확인)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 모든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PG(결제선생·토스페이먼츠) 또는 계좌이체로 이루어집니다.
02 청약철회
-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 또는 서비스 이용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상담·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결제 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 제공분에 한하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미조치 시 철회 제한 불가).
- 정당한 청약철회 시 회사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대금 수령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03 중도해지 및 환불 (계속거래 포함)
- 이용자는 결제유형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선납 후 환불 불가” 등 해지·환급권을 배제하는 조건은 무효입니다.
- 이용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환급액 = 이미 결제(선납)한 금액 − 이미 제공된 상담·관리의 대가 − 위약금 으로 산정합니다.
- “이미 제공된 대가”는 실제 이용한 상담 횟수(회당가격 기준) 및 경과 관리기간(일할)을 반영합니다. 위약금은 미이용 잔여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방문판매법 제32조).
- 할인 선납 시 이미 이용한 부분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실제 결제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정산하며, 미이용분 환급을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습니다.
- 회사 귀책(서비스 미제공,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잔여분 전액을 환급받고 회사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 환급은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며, 지연 시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합니다.
04 서비스 하자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결과물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제공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